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을 왜 못할까?
집합건물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 문제점
소상공인의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지원을 위한 '부담경감 크레딧' 사업이
시작되었지만집합건물에 입주한 다수의 소상공인은 전기료 등에 크레딧을
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문제점 배경과 대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📌 목차
✅ 크레딧 개요
-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지급
- 사용처: 전기, 가스, 수도, 4대 보험료 납부
- 신청: 2025년 7월 14일~11월 28일 / 사용기한: 12월 31일까지
❗ 문제 요약
- 공동건물(상가, 오피스텔 등)의 공과금은 ‘관리단 명의’ 고지서로 납부됨
- 소상공인 개인 명의가 아니므로 크레딧 사용 불가
- 사각지대 발생으로 실질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수
- 뉴스1: 말뿐인 ‘소상공인 부담경감’…크레딧 지급에도 ‘눈먼 돈’
- 뉴스2: "전기료 납부 못해요?"…'부담경감 크레딧' 사각지대 있다
👥 영향 대상
- 도심 공동건물 내 입주 소상공인, 1인 사업자
- 공과금 외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지원 실효성 저하
❓ FAQ
-
Q. 집합건물 상가 입주자도 크레딧 사용할 수 있나요?
A. 공과금이 관리단 명의이면 사용 불가. 다만 4대 보험료 납부는 가능 -
Q. 고지서 명의와 관계없이 사용할 방법은 없나요?
A. 현재는 없음. 관련 제도 개선 필요
⚖️ 법령 근거
- 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」 제26조
- 「 여신전문금융업법 」 제70조
💡 대안 제안
- 관리비 영수증+사업자등록증을 증빙서류로 허용하는 방식 검토
- 관리단 명의 납부자도 증빙 인정 시 실질적 수혜 가능
- 기존 코로나 전기료 감면 방식 참조 가능
📊 요약표
항목 | 내용 |
---|---|
지원 대상 | 연 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|
지원 방식 | 최대 50만원 크레딧 |
사각지대 | 집합건물 내 공과금 관리단 명의 납부 |
개선 제안 | 관리비 납부 영수증 등으로 증빙 허용 |
🔗 이 글 링크 복사하기
※ 주소창에서 복사하거나 오른쪽 클릭으로 공유하세요.